저울 눈속임·바가지 요금…소래포구 어시장에 인천시 칼 빼들었다

입력 2024-03-04 16:16   수정 2024-03-04 16:17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단속에 나섰다.

인천시 남동구는 소래포구 일대의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남동구는 생활경제과·식품위생과·농축수산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어시장에서 합동 점검을 했다. 그동안 소래포구에서 부서별 개별 점검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6개 관련 부서가 합동 점검을 벌인 것은 처음이라고 남동구는 설명했다.

남동구는 이번 점검에서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9개를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구는 이번에 5㎏짜리 추를 가져다가 저울에 올려봤으며,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허용오차 60g)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젓갈과 게장을 판매하는 업소 2곳의 업주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각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했다.

구는 앞으로 주 3회 이상 합동점검을 진행하면서 원산지 표기나 위생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점검 계획은 최근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나 호객행위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추진됐다. 어시장 업소 2곳은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수조에서 수산물을 꺼내 고객에게 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상인회는 임원 회의를 거쳐 이들 업소가 가격표시 규정을 위반한 데다 과도한 호객행위를 했다고 보고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포구를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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